주유소·LPG충전소의 수소충전소 추가건축 기준 완화


주유소·LPG충전소의 수소충전소 추가건축 기준 완화

건축법시행령 개정…건축면적 완화로 설치 확대 기대 수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어 수소충전소 설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조망환경을 고려해 이뤄지고,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현행 1m까지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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