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천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잃는다[MBC NEWS]


연소득 2천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잃는다[MBC NEWS]

앵커 내년 7월에는 국민건강보험 부과 체계가 개편되는데요.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됩니다.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재산 기준도 강화되는데요. 연소득이 1천만 원을 넘고, 재산 과세표준이 3억 6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또, 지역 가입자 보험료를 산정할 때 활용하는 '등급제'도 폐지될 예정인데요. 그 대신 직장 가입자처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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