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타면 유류세 환급 한도 20만→ 30만원으로 확대


경차타면 유류세 환급 한도 20만→ 30만원으로 확대

올해부터 경차의 연간 유류세 환급 한도가 20만→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1가구 1경차 소유자가 유류 구매시 신용·체크카드로 주유하면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되는 세금 가운데 1리터(ℓ)당 250원(LPG는 161원)을 연 30만원까지 환급 받는다. 환급 조건은 가구원 전원 기준 경차 1대만 보유했을 때다. ‘경형 승용차-일반 승합차’, ‘경형 승합차-일반 승용차’ 형태로 승용-승합차가 각 1대인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다. 한국지엠 다마스(경형 승합차)-현대차 쏘나타를 보유하거나 현대차 캐스퍼-현대차 스타리아(일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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