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치솟아 심란한데, 속여 팔았다고?…치밀했던 수법


경유값 치솟아 심란한데, 속여 팔았다고?…치밀했던 수법

선박용 경유를 자동차용으로 속여 주유소에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박혜림)은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5월 면세 혜택을 받는 유종인 선박용 경유 33만5990리터를 자동차용 경유로 속여 주유소에 공급했다. 이를 통해 약 5000만원의 차익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공급한 선박용 경유는 실제 자동차용과 섞여 운전자들에게 판매됐다. 선박용 경유는 대기 환경오염 물질인 '황' 성분이 많고 자동차 엔진에 부담을 줘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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