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차량 가치 하락, 보험사 배상해야


교통사고로 차량 가치 하락, 보험사 배상해야

중고차 판매 악영향…큰 사고나면 수리비뿐만 아니라 '교환가치'도 배상해야 2019년 고속도로 후방추돌사고 차량 골격까지 손상 법원, 수리 끝나도 원상복구 됐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중고차 판매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사고가 났을 때 가해차량 보험사가 수리비뿐만 아니라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도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김경훈 부장판사)는 BMW 승용차 소유주 A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사가 A씨에게 차량가치 감소분 700여만원과 대차료 500여만원 등 1천20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27일 칠곡군 동명면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 진입 전 차량 정체로 정차한 상태에서 후방추돌 사고를 당해 3천20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용를 청구했다. 수리로는 회복할 수 없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발생했다고 생각한 A씨는 교환가치 하락분에 해당하는 1천여만원도 지급하라고 B사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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