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 악영향…큰 사고나면 수리비뿐만 아니라 '교환가치'도 배상해야 2019년 고속도로 후방추돌사고 차량 골격까지 손상 법원, 수리 끝나도 원상복구 됐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중고차 판매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사고가 났을 때 가해차량 보험사가 수리비뿐만 아니라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도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김경훈 부장판사)는 BMW 승용차 소유주 A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사가 A씨에게 차량가치 감소분 700여만원과 대차료 500여만원 등 1천20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27일 칠곡군 동명면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 진입 전 차량 정체로 정차한 상태에서 후방추돌 사고를 당해 3천20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용를 청구했다. 수리로는 회복할 수 없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발생했다고 생각한 A씨는 교환가치 하락분에 해당하는 1천여만원도 지급하라고 B사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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