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의 외부의료자문 동의 대처법은?


보험사들의 외부의료자문 동의 대처법은?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고(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질병의 진단, 치료 방법의 선택 등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그런데 의사의 진단을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보험사들과 그들을 위해 일하는 손해사정사들이다. 예를 들어서, 진단 자체를 믿을 수 없다거나 아니면 수술을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상태인데 수술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끔 보험사는 환자들에게 “다른 의사로부터 자문을 구해보겠다. 동의해라” 라는 요구를 하는데, 환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다시 병원에 찾아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자문을 구하곤 한다. 외부의료자문이 이루어질 경우의 프로세스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의사들은 상당한 분노를 느끼기 십상이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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