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마약·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신설된다


다음달, 마약·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신설된다

내달 8일 책임개시분부터 최대 1억5000만원 사고부담금 업계, 마약·음주 사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 다음달부터 마약·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사고부담금으로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29조제1항제2호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 조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관해 보험회사가 구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6월 8일 책임개시분부터 마약·약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전면 도입된다. 자기부담금액은 최대 1억5000만원이다. 보험업계가 금융당국과 함께 마약·약물 자기부담금 신설에 나선 것은 마약·약물 운전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현재 마약·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원문링크 : 다음달, 마약·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