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위반하면? 보험료할증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위반하면? 보험료할증이?

"우회전할때 무조건 일시정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때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뿐 아니라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는 일시 정지를 해야한다.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2022년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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