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실손으로 100%"… 그대로 믿었다가 큰 코 다친다


"백내장 수술? 실손으로 100%"… 그대로 믿었다가 큰 코 다친다

백내장 수술을 실손의료보험으로 100% 보상 받는 길이 사실상 사라졌다. 백내장 수술을 실손보험으로 100% 보상 받을 수 없게 됐다./그래픽=머니투데이 대법원은 지난 16일 백내장수술을 일괄적으로 입원치료로 인정하면 안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입원치료에 준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금이 지급됐던 백내장수술이 전환점을 맞을 수 있게 됐다. 20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16일) A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이슨으로 시원한 여름 B씨는 2019년 8월 서울 한 안과의원에서 노년성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자신이 받은 수술이 입원 치료에 해당된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A사는 통원치료로 보고 B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A사에 든 실손보험은 입원 치료의 경우 5000만원 한도의 실손보험금이 적용되지만 통원 치료에는 25만원 한도의 상품에 가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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