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헷갈리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기준 논란


운전자 헷갈리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기준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운전자 "횡단보도 '건너려 한다' 판단 애매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시키기 위한 법 취지 이해해야" 광양시에 조성된 보행자 우선도로 모습. /사진=뉴스1 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 범칙금 기준이 강화되면서 '혼란스럽다'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까지 살펴야 한다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법 집행을 하는 경찰조차 단속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고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가 쌓일 때까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본다. 전북경찰관들이 지난 6일 전북 전주시 본병원 사거리에서 7월 12일부터 시행할 개정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관련 개도활동을 하며 운전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횡단보도 앞에 사람 서 있으면 '일시정지' 10일 경찰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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