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50%로 확대…리터당 148원 추가 인하 가능


유류세 탄력세율 50%로 확대…리터당 148원 추가 인하 가능

국회 민생특위, 관련법 개정안 의결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인상 다음달 2일 본회의 열어 처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가 50%까지 확대된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 1일 30%였던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동의함으로써 50%까지 늘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유가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현행 30%인 탄력세율을 50%·60%·70%·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각각 발의됐지만, 이중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쪽으로 합의가 이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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