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빗물에 넘어지고, 교통사고 '쾅!'…산재 인정 될까?


출·퇴근길 빗물에 넘어지고, 교통사고 '쾅!'…산재 인정 될까?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9일 새벽 서울 신대방삼거리역 인근 도로에 폭우 때 난 교통사고로 차량과 오토바이가 방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중부지방에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서울 지역 곳곳이 침수됐고 산사태가 자동차 위를 덮치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퇴근 시간대 시간당 100를 넘나드는 비가 쏟아지면서 자동차끼리 얽히는 교통사고도 빈발했다. 그렇다면 퇴근 후 귀가하다 악천후로 사고를 당한 직장인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출퇴근길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어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최근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법원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인정하는 추세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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