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아닌 기본세율 인하 방식도 검토돼야


유류세, 탄력세율 아닌 기본세율 인하 방식도 검토돼야

국회입법조사처,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논의 쟁점' 보고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 헌법 취지 강조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76.33원으로 집계됐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달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을 37%까지 내린 가운데 유류세의 '탄력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논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탄력세율이란 조세의 경기조절 기능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법률로 정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현재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는 ±30%로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탄력세율을 최대로 조정해 유류세 인하율을 37%까지 확대했다. 나아가 이달 초 국회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0%까지 늘리는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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