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대로 보험금 지급해도 한방과잉진료 막는다


진단서대로 보험금 지급해도 한방과잉진료 막는다

[보험 모래주머니 떼야 국민도 편해진다](中)② 과잉진료는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등 민간 보장 영역의 존폐를 위협한다.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고, 높아진 손해율에 의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필수보험 자동차보험과 '제2의 건강보험'으로 여겨지는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올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 물론 과잉진료가 모든 병의원의 문제는 아니다. 한방 병원의 경상환자 과잉진료도 일부의 이슈라는 것이 정부와 보험업계의 의견이다. 그러나 작은 틈이라고 그대로 방치하면 자동차보험 제도 근간을 무너트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자동차보험 비급여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고시 개정 방향을 공개했다. 우선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치료는 객관적인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보험은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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