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겐 빚만 남긴 남편, 생명보험금은 내연녀에게…대법 판단은


아내에겐 빚만 남긴 남편, 생명보험금은 내연녀에게…대법 판단은

사망 전 생명보험 수익자를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로 변경한 지 1년이 지나 재산 상속이 시작됐다면 이는 상속권자의 몫이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사망한 C씨의 배우자이자 유일한 상속인이고 B씨는 지난 2011년부터 C씨와 동거하면서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C씨는 2012년 부인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유책배우자라 청구 기각됐다. 이후 C씨는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피보험자로 된 생명보험 계약의 보험수익자를 B씨로 변경했고, C씨 사망 이후 이 사망보험금 12억 8000만원은 B씨에게 상속됐다. 사망당시 C씨가 가졌던 재산은 총 12억14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서 예금 등 2억3000만원은 A씨가, 사업 지분 환급금 98400만원은 B씨에게 상속됐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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