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줬다고 주휴수당 안 준 주유소 대표 항소심도 벌금


임금줬다고 주휴수당 안 준 주유소 대표 항소심도 벌금

주유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창원지법 제3-2형사부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주유소 대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을 받고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주장을 내세워 항소한 바 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19개월여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씨에게 주휴수당 401만원과 퇴직금 18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매일 1시간 또는 2시간씩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게시간(식사시간)을 부여하면서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했고, 결과적으로 주휴수당을 반영한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줬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퇴직금 재산정 역시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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