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된 다. 초고령사회가 되면 치매, 중풍 등과 같은 노인성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난다.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 치료가 불가피하고 이로인해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일이 많아진다. 먼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부터 알아보자. 요양원은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침상 생활이 필요한 노인의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 생활시설을 의미한다. 요양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면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해 노인을 돌본다. 반면 의료진은 상주하지 않아 의료행위가 불가능하다. 단, 계약된 촉탁의의 방문 진료는 가능하다. 입소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요양병원은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의료진이 항상 상주하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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