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세금 총정리


기름값 세금 총정리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10%의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유류세가 붙는다. 유류세라 통칭해서 말하는 세금은 기름값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를 말한다. 이 중 유류세 값을 결정짓는 것은 교통세다. 교육세는 교통세의 15%, 주행세는 교통세의 26%만큼 걷기 때문이다. 교통세는 도로교통시설 인프라를 위한 재원으로 쓰이는 세금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는 휘발유와 경유의 리터당 교통세가 정해져 있다.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의 교통세가 과세된다. 다만 그 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2024년까지 50%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다. 유류세 인하 정책 흐름에 맞춰 지난 8월 12일 개정됐다. 최근 10여 년간 교통세 추이를 살펴보면, 보통휘발유 리터당 교통세는 2009년 11월 19일 기준 529원이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현재는 30% 범위 내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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