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톺아보기] 예상치 못한 사고 대비 '시민안전보험'...개선 필요성 제기


[보험톺아보기] 예상치 못한 사고 대비 '시민안전보험'...개선 필요성 제기

전국 시‧군‧구 약 97% 가입...해당 주소 시민 자동 혜택 행안부, 이태원 참사 관련 압사 보장 내용 추가 검토 중 [사진=연합뉴스]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의 사망, 후유장애, 부상 등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을 말한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시‧군‧구의 약 97%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마다 보장항목은 다소 상이하지만 자연재난 피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36종을 보장하고 있다. 보상한도는 지자체별 차이가 존재하며 최소 500만~5000만원 규모다. 특히 실손보험이 없거나 별도의 사망·후유장애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시민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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