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를 피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깡통전세를 피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부동산 계약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에요.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싼지 비싼지 주변 시세와 비교해봐야 한다는 얘기죠. 이때 신축 건물과 비교하지 말고, 적어도 4년쯤 지난 구축과 비교해야 해요. 설령 지금 들어가는 집이 신축이라도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그만큼 감가상각 돼 전세가도 내려가기 때문이죠. 당연히 새로운 세입자는 내려간 전세가로 들어올 거고, 많은 집주인이 그 전세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할 테니까요.” 기사 작성을 위해 자문을 구한 F&G 부동산중개법인의 장지성 차장의 말이다. 그의 말을 좀 더 들어보자. “서울 지역의 경우 한 번 경매로 나올 때마다 집값이 20%가량 낮아져요. 다른 지역은 30%까지도 내려가고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전세가가 매매가의 70~80% 이상으로 형성된 주택은 최대한 피하고, 가능하다면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을 찾는 게 좋아요.” 부동산 계약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와 건축물대장 확인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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