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끝나자 해고한 건설사, 법원 “무효”


산재 요양 끝나자 해고한 건설사, 법원 “무효”

회사 “2년 기간제, 요양 끝나고도 무단결근” … 법원 “정당한 해고 사유 없어”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노동자의 산재 요양 기간이 끝나자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용자는 2년 기간제 노동자라 취업규칙에 따라 계약기간이 종료됐고, 요양기간이 끝나고도 무단으로 결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정경근 부장판사)는 현장시설 관리자 A씨가 건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지난 1일 판결이 확정됐다. 물탱크서 추락해 골절상 입고 산재 요양기간 종료되자 ‘자진 퇴사’ 퇴직 처리 A씨는 환경시설관리업체인 C사에 2017년 3월 입사한 후 다음달 B사로 옮겨 현장시설물 점검·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2018년 2월 B·C사가 관리하는 남양주 작업현장의 공정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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