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병설 전기차충전기 이격거리 완화된다


주유소 병설 전기차충전기 이격거리 완화된다

소방청, 일률적 이격거리에서 '폭발위험장소 외' 가능토록 입법예고 과도한 이격거리로 전기차충전기 확대 걸림돌이란 지적에 규제완화 KS가준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구분으로 합리적 이격거리 설정 전망 주유소 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주유소 내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기가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았을 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이격거리가 현장 여건에 맞게 폭발위험범위 외의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소방청은 주유소 내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위험물 시설인 주유소는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설비 외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는 방폭성능을 갖춘 경우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은 설비는 고정주유설비와 6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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