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주유소, 폐업 지원금 받을 수 있다”


“휴·폐업 주유소, 폐업 지원금 받을 수 있다”

김경만 의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산업부·지자체장으로부터 폐업 지원금·사업 전환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김경만 의원 “사업 다각화·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같은 친환경 인프라 확대해야” 경영이 악화돼 문을 닫는 주유소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폐업 지원금이나 사업 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지난 19일 주유소의 사업 전환과 폐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석유판매사업자들은 공제조합을 통해 전업 및 폐업 자금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원사업을 할 공제조합이 설립돼 있지 않아 해당 규정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석유판매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폐업 신고를 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폐업 지원금 또는 사업 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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