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보조금 관리 규정 개시·고시.. 지급 기한 연장 적용 국제유가 안정화 추이 감안, 내년 5월 종료 방침 화물차와 버스·택시업계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하고, 이달 말로 예정된 지원 종료 시점을 연장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1일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달 말로 예정된 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2001년부터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의 유류세 부담 경감 차원에서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교통과 물류업계 어려움이 가중되자 지난 5월부터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이 추가로 한시 지원 중입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가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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