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환급, 경차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유류세 환급, 경차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경차가 아닌 차량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환급 대상 차종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다. 이전까진 승용ㆍ승합자동차 중 배기량이 1000 미만인 경형 자동차(경차) 보유자만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란 문구이 추가됐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유류세 환급 대상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게시된 유가정보. 연합뉴스 자영업자가 많이 쓰는 1t 이하 경형 화물차, 배달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이륜차도 유류세 환급 대상에 추가할 수 있게 됐다. 당장은 아니고 유가ㆍ물가 등 경기 상황에 따라 정부가 추후 결정한다. 그동안 유류세 환급 대상은 경차만 가능한 탓에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은 고유가ㆍ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서민계층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유가가 다시 치솟는 상황이 생기면 정부는 유류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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