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포함...‘혼선’


주유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포함...‘혼선’

거래처와 선입금 거래시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 이중 매출 보너스카드 자동 발행으로 거래처 거래 중단 위기도 미발행시 가산금 20%에 신고포상제까지 운영...사업주 부담 가중 주유소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면서 주유소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주유소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면서 주유소 현장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관련해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주유소의 경우 판매시점관리(POS)에서 현금 10만원 이상 거래 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업그레이드가 됐다. 또 보너스카드 포인트를 10만원 이상 적립시에도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주유소 현장에서 이런 자동 발급시스템과 관련해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현금 거래 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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