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는 되고, 저소득층은 안돼요?..국민연금 지원 형평성 논란


실직자는 되고, 저소득층은 안돼요?..국민연금 지원 형평성 논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도마위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서 시민이 상담을 받는 모습. /뉴스1 현행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시 휴직 대상자 등이 납부예외를 신청했다가 직장을 다시 구하거나 복직한 이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일반 저소득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직했다 취업하면 연금보험료의 50% 12개월 지원 18일 국민연금공단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실시중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2022년 기준 4만2930명이 신청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사업 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 중 납부 예외 사유로는 '실직'으로 4만1113명이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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