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특별세액감면율 상향 조정


알뜰주유소 특별세액감면율 상향 조정

소기업 20%로 확대, 수도권 주유소도 10% 신설 올해 에너지 절약시설 취득하면 감가상각 인센티브 확대 알뜰주유소에 적용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이 상향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알뜰주유소 특례가 적용되는 석유판매업 범위‘를 신설하고 조세 감면 관련 특례 대상에 주유소를 포함했다. 세액 감면율도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알뜰주유소에 적용되는 감면율을 소기업은 현행 10%에서 20%로 높이고 중기업 중 감면 대상에 적용되지 않던 수도권 알뜰주유소도 10%를 신규 적용한다. 비수도권 알뜰주유소는 기존 5%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 상각 특례 요건도 새로 규정된다. 내국법인이 에너지 절약시설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감가상각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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