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눈물 50] 인과관계 증명 어려운 천식 입증해…'공무상 재해' 판결받은 교사


[디케의 눈물 50] 인과관계 증명 어려운 천식 입증해…'공무상 재해' 판결받은 교사

법조계 "근무 환경으로 인한 질병 발생…인과관계 인정된 유의미한 판결" "4대 보험 가입 사기업 종사자였더라면…산재근로자로 보상받을 수 있어" "천식, 발생원인 다양해 인과관계 입증 어려워…개인이 환경과 질병 관계 입증 쉽지 않아" "이번에 법원 인정해줘 상당인과관계 사안 제시한 것…공무상 요양 소송인들 용기 얻을 것" 115년 전 개교해 노후화된 학교 건물에서 일하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생긴 천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개인이 환경과 질병의 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가 않다"며 "법원이 이를 인정해줌으로써 상당인과관계 사안 하나를 제시한 것이고, 이번 판결을 통해 많은 공무상 요양 소송인들이 용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판사는 최근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상 요양'은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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