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도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까?


생명보험금도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까?

#. A씨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데 오래 전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A씨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는 자녀들이 아닌 손자 B로 지정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손자 B가 수령할 보험금이 본인 사후에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또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면 B가 수령할 보험금은 전액인지 등이 궁금해졌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가운데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 둬야 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재산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상속인 사망 시 남아있는 재산 외에도 생전증여 재산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은 유류분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유류분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 생전증여 재산은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와 제3자인 경우가 다른데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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