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 보험사 구상권보다 우선"


대법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 보험사 구상권보다 우선"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액이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합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피해자 보험금 청구권이 보험사 구상권보다 먼저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화재 보험사인 A사가 화재 가해 기업 측이 계약을 맺은 책임보험사 B·C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8년 4월 13일 인천 서구 일대의 한 화학물질 처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같은 공단에 입주한 회사 몇 곳이 피해를 봤다. 당시 추산된 피해 규모는 약 23억원으로, 화재가 난 공장을 운영한 업체는 B, C사를 비롯한 3개 보험사에 각 3억원 한도의 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 피해 업체들의 보험사인 A사는 피해 업체들에게 1억3000만원을 우선 지급한 뒤 화재가 난 공장 측 보험사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B사와 C사 역시 다른 피해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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