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사망한 딸…국민연금은 모두 사위에게?


이혼소송 중 사망한 딸…국민연금은 모두 사위에게?

변호사 “배우자 사망땐 이혼소송 종료 국민연금법, 부모보다 배우자가 우선” 암 투병 중이었던 딸이 이혼 소송 중 사망하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이 사위에게 모두 돌아가게 돼 억울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픈 딸을 대신해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오랜만에 만난 딸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어디 아픈지 묻자 딸이 ‘암에 걸렸다’고 했다”며 “하지만 사위는 바깥에 나돌기만 바빠서 딸과 병원 한번 같이 가주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딸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져 우리집으로 데려와 딸 병간호를 해줬다”면서 “그러던 어느날 사위가 이혼 소장을 보내왔는데,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제기해 정말 기가 막혔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러다 딸의 상태가 나빠지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며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딸의 사망일시금이 나오지만 부모가 아닌 사위가 받는다고 전해들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의 사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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