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모르는 사이 돈 내면 감형…피해자 두번 울리는 형사공탁 개정


피해자 모르는 사이 돈 내면 감형…피해자 두번 울리는 형사공탁 개정

# 지난 12일 지인에게 밀침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아르바이트 동료 A씨(20대·남)를 모텔 방에 두고 나와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고인 4명 중 2명이 항소심 선고 직전 1억1000만원의 공탁금을 내건 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공탁금을 낸 2명은 각각 형을 4개월 낮춘 금고 1년 2개월,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의 유족은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법원에 돈을 내면 감형해 주는 게 정당한가"며 한숨을 내쉬었다. # 지난 3월 법원은 대구 달서구 인도를 걸어가던 60대 여성을 차에 치여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 B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B씨가 공탁금 3000만원을 낸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합의를 거부해 온 피해자 유족 측은 이같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지난해 12월 형사공탁 제도가 개정(형사공탁특례제도)되면서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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