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흡연 과태료 10만원' 맞나 틀리나…지역마다 다르다, 왜?


'주유소 흡연 과태료 10만원' 맞나 틀리나…지역마다 다르다, 왜?

금연지정은 자치구 몫…광주는 관련 조례 없어 부과 못해 폭발사고 예방 개정안은 폐기…자치구 해법 고민 광주지역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을 해도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주유소 현수막은 혹시 모를 폭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업주들의 자구책이었다. 최근 광주에서 불거진 여성 운전자의 '주유 중 흡연'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입법안도 무산된 상태로, 광주 일부 자치구는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광주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에 위치한 모든 주유소는 '금연구역'이 아니다. 현행법상 주유소 내 흡연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다. 최근 광주 남부소방서에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 "20대로 추정되는 여성 운전자가 월산동 한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를 했다. 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흡연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블랙박스 영상도 함께 제출됐다. 이를 검토한 소방과 남구청은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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