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라이터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주유소에서 라이터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청, 폭염 대비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강화 최근 한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운전자 영상이 공개돼 화재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소방청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소방청은 6월말~8월말 전국 셀프주유소에 대해 불시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한다고 5일 밝혔다. 기온이 오르면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현장 지도 및 검사를 통한 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셀프주유소는 주유원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주유소에서 라이터 같은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의...



원문링크 : "주유소에서 라이터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