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지위승계 후 이전 사업자 계속 운영 안돼


주유소 지위승계 후 이전 사업자 계속 운영 안돼

주유소협회, 지위승계 과정 이전사업자 계속 운영 주의 안내문 배포 지위승계 후 석유판매업등록증 교부기간 중 불법행위...후속 사업자 책임 한국주유소협회가 지위승계 후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청과 등록증 발급에 따른 유예기간을 이유로 이전 사업자가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주유소 전경으로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경기도에서 주유소를 임차해 운영하는 A씨는 전 임차인 B씨로부터 임대기간 종료에 따라 지위승계를 받고 주유소를 운영하려 했지만 B씨가 지위승계 후에도 석유판매업 등록증은 본인 명의임을 내세우며 계속 영업하다 영업방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지자체나 석유관리원 등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지위승계가 완료된 사항으로, 전 임차인 B씨의 위반사항이라 하더라도 책임은 A씨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 사태에 이른 것이다. 주유소협회는 최근 '석유판매업 지위 승계에 따른 영업 유의사항 안내문'을 회원사에 배포하고 지위승계 단계에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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