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폭염 대비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강화


소방청, 폭염 대비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강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 점검 소방청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 올 6월부터 8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전국 셀프주유소에 대한 불시 소방검사에 나선다. 이는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라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화재 및 폭발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주요 검사 내용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이며 이를 통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자에게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라이터 등의 불꽃을 발하는 기계 및 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와 관련해 향후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기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유소는 총 1만 1,878개소이며 이 중 셀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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