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3년 연장… 기부 3000만원 넘으면 40% 공제


경차 유류세 환급 3년 연장… 기부 3000만원 넘으면 40% 공제

맥주·탁주 세금 물가연동 폐지 서울 도심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주유를 마친 차량에서 주유건을 뽑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7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이란 캐스퍼·모닝·레이 등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를 보유한 경우 연간 최대 30만원의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태정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서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2008년 도입될 때는 최대 10만원을 환급해줬고, 2017년 20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환급액이 늘어 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에는 총 488억원이 환급금으로 지급됐다. 롯데·신한·현대 등 3개 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1리터당 250원(휘발유·경유)이 환급된다. 카드사가 알아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한다. 한편 물가가 오르면 맥주·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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