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추신경계 손상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실어증 동일 신체부위 장해 아냐"


대법 "중추신경계 손상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실어증 동일 신체부위 장해 아냐"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동일 신체부위 장해로 본 2심 파기환송 중추신경계 손상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와 실어증은 동일한 신체 부위에 발생한 장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이나 공제금 약관상 동일한 신체 부위에 발생한 장해에 대해 중복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별개의 장해에 해당돼 각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의 배우자 이모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의 공제금 지급범위 산정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충남 당진시 한 노상에서 소형화물차량 적재함 끝에 서서 쌀을 싣는 작업을 하던 중 운전자가 갑자기 차량을 앞으로 진행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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