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수면 내시경 5분 만에 의식 잃고 사망... 보험사는 보험금 못 준다는데


프로포폴 수면 내시경 5분 만에 의식 잃고 사망... 보험사는 보험금 못 준다는데

프로포폴이 호흡 막아 저산소증으로 숨져 보험사 “면책조항 해당” 보험금 지급 거부 대법 “원심 조항 해석 오해”... 파기 환송 A씨는 수면 내시경에서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그는 광주 서구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전신 마취제 프로포폴을 맞고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검사 시작 5분 만에 A씨는 호흡 부전 상태로 의식을 잃고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프로포폴의 호흡 억제 작용으로 인한 저산소증’이었다. A씨가 다니던 회사는 A씨 사망 10개월 전에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에 가입했다. A씨의 유족들은 보험사에 보험금 5000만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A씨의 사례가 ‘면책 조항’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근거는 약관 제7조 제1항 제6호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였다. 수면 내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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