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원칙 벗어난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세화 시급하다


[기고] 원칙 벗어난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세화 시급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석유제품은 일반 재화와 달리 부가가치세에 더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대표적 품목이다. 휘발유, 경유, 중유 등이 배출하는 탄소화합물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작용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유류 개별소비세 운영에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기본원칙이 있다. 오염물질 배출이 수반되는 유류제품 사용 단계에서 과세가 이뤄져야 교정과세로서 순기능이 발휘된다는 점이다. 유류제품의 연소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기에 석유제품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최종 소비행위에 대해 유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뜻이다. 원유 구매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는 원유가 제조 공정상 원료로 투입될 뿐 최종 소비재로 직접 이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원유의 정제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별달리 배출되지 않는 것도 면세의 근거를 제공한다. 또 다른 석유제품 중 하나인 중유 또는 벙커C유는 발열량이 많아 선박이나 보일러용 연료로 많이 이용되지만 재가공해 나프타, 윤활유, 아스팔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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