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가볍게 넘겼다간?…헷갈리는 ‘고지의무’ 보험금 거절 ‘주의보’


고지혈증 가볍게 넘겼다간?…헷갈리는 ‘고지의무’ 보험금 거절 ‘주의보’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해 질병의심 소견 또는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보험계약을 할 때면 으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물어보는 질문이다. 하지만 그냥 ‘예’라고 대충 답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납입보험료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다. 실제 김모 씨는 과거 척추 디스크 수술과 전립선염 투약, 고지혈증 진단 등을 받았으나, 고지혈증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이 지급을 거절당했다. 보험 계약도 해지됐다. 일반 심사보험 알릴 의무 질문표 [사진=금융감독원]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병력·치료력이 있는 경우 사실 그대로 모두 기재해야 하는데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이모 씨도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상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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