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 신고 마스터하기


28.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 신고 마스터하기

안녕하세요 :)유쾌한 동업자입니다.혹시 이런 표시 본 적 있으신가요?이 표시들이 나타내는 것은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것만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증마크를 붙이고판매할 수 있습니다저도 평소에 섭취하고 있는바이오 유산균에도 살펴보니 ‘건강기능식품’이란 표시가 있더라구요!허나,해당되는 제품을 판매를 하고 싶다면관련 판매허가증이 필요합니다.전 처음에 건강기능식품이랑 일반식품이 헷갈려서일단 필요한 거 같으니 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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