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신고 전 주의사항 [필독]


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신고 전 주의사항 [필독]

먼저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래 칼럼을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1년 부로 변화된 세법에 대해 안내해둔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평 세무회계 이동현 대표 세무사입니다.현재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로 부가세 신고를 앞두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1.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2.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일반사업자1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굳이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본문에 작성된 신고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단, 2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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