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드-프랭크법


도드-프랭크법

동 법은 미국에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이러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2010년 7월에 제정되었으며 1930년대 대공황기의 금융개혁 이후 가장 광범위한 개혁방안을 담고있다. 동 법의 공식명칭은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다. 동 법안을 입안한 미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크리스 도드(Chris Dodd)와 미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바니 프랭크(Barney Frank)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동 법은 금융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감시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신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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