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

특정인에 대한 금융기과느이 여신 편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은행법 제35조 동일인(개인·법인 포함) 및 동일차주(동일인 및 이와 신용리스크를 고융하는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각각 해당 은행자기자본의 20% 및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다. 또한 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동일인·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00%를 ㅊ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 ㅐ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의 자기자본, 동일차주 구성, 환율 등의 변동, 신용공여를 받은 개별 기업간 합병 또는 영업 양도..........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