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

발생주의 대손충당금 회계기준(incurred-loss model)은 원리금 연체 등 신용손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은행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였다. 동 회계기준하에서 은행은 경기 호황기에는 연체율이 하락함에 따라 대손충다음 적립액이 감소하고 순이익 및 자본이 증가하는 등 대출여력이 확대되어 대출과 경기가 더욱 확대되는 반면 불황기에는 반대로 대출여력이 축소되면서 대출과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동태적 대손충당금(DP; Dynamic Procisioning)은 발생손실 기준 대손충당금 회계기준 하에서 나타나는 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2000년 7월 스페인을 비롯하여 다수 남미 국가에서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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