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기한 연장!(2년에서 3년까지) 부동산규제로 인해 막혀있던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 세금혜택에 관해서는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합니다.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80%)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배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 8%→1~3%기본세율적용) 종부세 기본중과 12억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80%) 적용 행정안전부 또한 매물동결 및 빠른 혜택을 위해 발표일(2023.1.12.)부터 소급적용! (아직 공포·시행된 것이 아니나 바로 적용)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 처분하는 경우 종부세 23년 납부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행정안전부 #일시적2주택 #일시적2주택처분기한 #일시적2주택처분기한연장 #2년에서3년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3년 #처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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