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기한 연장!(2년에서 3년까지) 부동산규제로 인해 막혀있던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 세금혜택에 관해서는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합니다.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80%)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배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 8%→1~3%기본세율적용) 종부세 기본중과 12억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80%) 적용 행정안전부 또한 매물동결 및 빠른 혜택을 위해 발표일(2023.1.12.)부터 소급적용! (아직 공포·시행된 것이 아니나 바로 적용)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 처분하는 경우 종부세 23년 납부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행정안전부 #일시적2주택 #일시적2주택처분기한 #일시적2주택처분기한연장 #2년에서3년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3년 #처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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