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거래질교란행위 기존에는 집값담합정도만... 기획부동산, 계획분쟁, 위장전입,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도 포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란? 개인공인중개사가 부당산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행위 및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이를 신고하여 후속조취를 할 수 있도록 함인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당초에는 너무 협소하여 (집값담합정도만 신고가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불가능하였다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은 빠지지 않고 다룰 수 있겠죠...??? https://www.kgnews.co.kr/news/...
#2023년2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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