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온라인 납부 및 출력 방법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온라인 납부 및 출력 방법

통신판매업 12월 대신 1월에 신고한 이유 납부세 피하기 사실 나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을 한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 2021년 12월에 진행하였다. 그런데 다음 날 해당 기관에 문자가 날라왔는데 문자 내용을 확인하니, "통신판매업은 당해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다"고 적혀있다. 즉, 2021년 12월에 가입했어도, 12월 31일에 가입했어도, 매출이 없더라도, 내년치 등록 면허세 비용을 내야 한다는 말과 같다. 사업자등록증을 처음 개설하는 나로서 도움이 되었다. 결국, 나는 12월 통신판매업 신고를 취하(취소) 하고 1월 1일에 다시 신고 신청을 한 후 면허분 납부를 하게 되었다. 면허분 납부 대상자 매년 1월, 정기적으로 등록 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한다. 대상자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은 면허소유자다.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업, 음식점, 임대사업 등)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과 출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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